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8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관업무) 고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고용노동관련 전화 및 채팅상담
2.고용노동관련 민원(국민신문고, 민원통합관리시스템 민원을 포함한다) 처리
3.고용노동관련 교육자료 확보 및 자료 갱신
4.전화상담원 직무수행 지도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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