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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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연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소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연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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