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3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무원의 정원) 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
총 계 59 일반직 계 59 임기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소장) 1 행정·공업·보건·시설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9 행정·공업·보건·시설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보 29 행정·공업·보건·시설 또는 전산주사보 5 직업상담주사보 1 행정서기 5 행정서기보 2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
총 계 59 일반직 계 59 임기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소장) 1 행정·공업·보건·시설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8 행정·공업·보건·시설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보 29 행정·공업·보건·시설 또는 전산주사보 5 직업상담주사보 1 행정서기 5 행정서기보 2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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