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전화상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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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화상담과)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용노동 관련 전화상담 및 채팅상담 업무
2.전화수신 비상대응 방안 수립ㆍ운영
3.전화상담 및 채팅상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상담과정에서 민원인의 고충ㆍ불만사항 해소
5.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서 이송된 고용 노동 관련 상담 처리
6.3개 센터(천안ㆍ안양ㆍ광주) 보안ㆍ문서ㆍ서무ㆍ전화상담원 인사ㆍ전화상담원 복무
7.3개 센터(천안ㆍ안양ㆍ광주) 경리ㆍ물품 구매, 장비ㆍ물품 및 청사 관리
8.3개 센터(천안ㆍ안양ㆍ광주) 정부 정책ㆍ제도 관련 교육(법정 의무 교육 포함) 실시
9.고용노동 정책ㆍ제도 관련 직무 교육 및 평가 등의 계획 수립 및 실시
10.상담 품질 관리 및 개선
11.기타 전화상담에 관한 제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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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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