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3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운영) 고객상담센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은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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