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촉진지구내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구조개선자금 지원
2.협동화사업자금지원
3.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병역지정업체 선정
5.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6.창업보육센터 지정
7.기타 촉진지구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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