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9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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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11조 제2항에 의해 사업평가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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