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과 지방비부담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당해사업년도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이월액에 대하여 별표5양식에 의해 내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이월액 사용계획서
[별표5] 이월액 사용계획서 촉진지구명 : (단위 : 원) 비 목 | 비 목 | 예 산 | 세부 사업계획 | 집행일정 국 비 | ․자본형성사업 | | | 국 비 | ․경상사업 | | | 국 비 | 소계 | | | 지 방 비 | ․자본형성사업 | | | 지 방 비 | ․경상사업 | | | 지 방 비 | 소계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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