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과 지방비부담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당해사업년도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과 지방비부담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당해사업년도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이월액에 대하여 별표5양식에 의해 내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