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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