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지방비 부담액 인정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비부담액은 촉진지구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회계처리가 가능한 예산이어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비 부담액 확보계획에 대하여 촉진지구사업 보조금의 대응 예산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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