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7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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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및 정산,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중지 및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및 정산,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중지 및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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