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평가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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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각 촉진지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별 및 개별 사업별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평가서의 활용)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각 촉진지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별 및 개별 사업별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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