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사후관리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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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며, 사업평가 이후 필요시 촉진지구의 운영현황 자료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며, 사업평가 이후 필요시 촉진지구의 운영현황 자료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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