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9조 (지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지구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초고속통신망,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력망, 급수ㆍ하수시설, 가스시설 등 벤처기업의 사업영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2.시험ㆍ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구입
3.벤처지원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건립 등 창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벤처기업종사자 및 촉진지구실무자를 위한 장단기 교육ㆍ연수
5.벤처투자마트, 해외시장개척단 등 국내외 재무 및 영업활동 지원사업
6.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연공동연구, 산산 공동연수 등) 결성ㆍ기술개발 지원
7.공동회의장ㆍ상품전시장ㆍ연수시설ㆍ정보센터 등 지원시설 설치
8.기타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경영ㆍ기술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