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2조 (보조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1.제21조에서 정한 이월기간을 초과한 경우
2.기타 사업계획외 집행 등의 사유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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