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3조 (보조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시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과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정산내역을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③총괄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서류외에 총괄간접보조사업자의 입출금통장사본,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토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산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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