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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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촉진지구지정제도의 기본방향 결정
2.촉진지구의 지정, 재지정과 관련된 사항
3.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4.촉진지구의 육성현황 평가
5.촉진지구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 심의
6.기타 촉진지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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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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