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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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촉진지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과장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촉진지구사업 담당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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