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제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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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1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 등을 기준으로 촉진지구사업 관련 예산배정규모를 결정하여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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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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