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지구관련 보조금 교부계획 등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통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조금 예산계획을 통지한다.
②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당해 보조사업자의 지방비부담액 확보 계획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③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보조금 교부 신청시 자본형성사업 보조금과 경상사업 보조금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지방비부담액 확보 계획에는 현금 및 현물 출연의 세부 내용이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⑤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의 사업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예산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당해 촉진지구 등과의 협조를 위해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 12조 제2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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