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정요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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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1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1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 지정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관련 서류 일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제2항에 의해 심사 의뢰를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서 및 육성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의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가 2개 이상의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촉진지구의 지정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면적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⑦영 제11조2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의 서식 및 주요내용은 별표 2 양식을 준용한다.
⑧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벤처기업 지원유관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촉진지구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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