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사업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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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촉진지구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촉진지구별 사업보고서를 별표 7의 양식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촉진지구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촉진지구별 사업보고서를 별표 7의 양식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촉진지구의 사업실적을 취합한 연간사업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촉진지구 평가 보고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양식을 준용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집행, 계약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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