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8조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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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4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4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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