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7조 (지정 및 지정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심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시 영 제11조의21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한다.
②지정변경시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변경 신청 및 심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③촉진지구 변경지정(지정면적 확대)은 확대지역이 기존 촉진지구 내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독립 지역)에는 촉진지구 지정의 모든 요건을 별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