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7조 (지정 및 지정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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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심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시 영 제11조의21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심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시 영 제11조의21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한다.
②지정변경시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변경 신청 및 심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③촉진지구 변경지정(지정면적 확대)은 확대지역이 기존 촉진지구 내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독립 지역)에는 촉진지구 지정의 모든 요건을 별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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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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