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5조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별표4<촉진지구사업평가서>를 참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보조금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촉진지구별로 교부금액을 결정하여 배정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 구분, 보조사업자의 재정력지수, 지역균형개발, 사업수행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단, 보조율의 차등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별 사업평가서의 제출요구문서 통보시에 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촉진지구 사업평가서
[별표 4] 촉진지구 사업평가서 Ⅰ. 관할지역 촉진지구사업 요약 Ⅰ-1. 관할 촉진지구 현황 Ⅰ-1-1. 관할 촉진지구수 : 개 지구 Ⅰ-1-2. 관할촉진지구 투입예산현황 촉진지구명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기준년도-3 | 기준년도-2 | 기준년도-1 | 기준년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