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관련 촉진지구별로 별표 3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별표 4 양식에 의한 별도의 사업평가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평가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촉진지구사업 예산배정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배정신청서 양식은 별표 4 양식을 준용한다.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촉진지구 사업계획서
[별표 3] ( )촉진지구 사업계획서 Ⅰ. 촉진지구 개요 사 업 연 도 | 사 업 연 도 | 사 업 연 도 | 기준년도-3 | 기준년도-2 | 기준년도-1 | 기준년도 | 계 투입예산 | 국비 | 자본형성사업 | | | | | 투입예산 | 국비 | 경상사업 | | | | | 투입예산 | 지방비 | 자본형성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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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촉진지구 사업평가서
[별표 4] 촉진지구 사업평가서 Ⅰ. 관할지역 촉진지구사업 요약 Ⅰ-1. 관할 촉진지구 현황 Ⅰ-1-1. 관할 촉진지구수 : 개 지구 Ⅰ-1-2. 관할촉진지구 투입예산현황 촉진지구명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기준년도-3 | 기준년도-2 | 기준년도-1 | 기준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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