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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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관련 촉진지구별로 별표 3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관련 촉진지구별로 별표 3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별표 4 양식에 의한 별도의 사업평가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평가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촉진지구사업 예산배정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배정신청서 양식은 별표 4 양식을 준용한다.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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