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여부는 촉진지구사업 전체별 또는 개별사업별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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