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사업비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비집행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승인사항에는 당해 보조사업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촉진지구관련 지방비 부담사업도 포함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 단위 사업비 규모가 자본형성사업의 경우 10%, 경상사업의 경우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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