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0조 (보조금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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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촉진지구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해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해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촉진지구사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감독하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총괄 관리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현금 및 현물 출연을 포함한 촉진지구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⑤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장부를 비치하여 촉진지구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자본형성사업, 경상사업,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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