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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