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평정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평정요소)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