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