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정원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정원의 조정)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부조직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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