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원장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평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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