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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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계약제33조 · 재산관리 등제34조 · 회계검사제35조 · 예산 및 회계규정제36조 · 민간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7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보수조정심의위원회제39조 ·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