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교육운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교육운영부에 시민교육협력과ㆍ미래세대교육과ㆍ원내교육운영과 및 스마트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민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사회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수행ㆍ지원
2.통일교육위원 위촉ㆍ지원
3.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ㆍ관리
4.지역사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
5.국내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ㆍ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6.시민사회ㆍ부문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7.오두산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 운영지원
8.공공부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시행
9.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미래세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2.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총괄ㆍ조정 및 평가
3.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5.미래세대 참여ㆍ체험형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의 연구 및 발전 관련 사업 추진
7.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행사 운영 및 지원
8.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9.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강좌 운영 지원
⑤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원내 교육과정 운영
2.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ㆍ합숙 활동 지도
3.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ㆍ지원
4.교수 업무성과 평가, 교수능력발전 연구 지원
5.장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기획ㆍ운영 및 총괄
6.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대상자 선발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7.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효과 측정 및 평가
8.방송설비 및 교육기자재 운영
9.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⑥스마트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이러닝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3.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이러닝과정 이수자 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5.이러닝 관련 유관기관 협력
6.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7.뉴미디어를 활용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
8.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보시스템 개선 및 관리
9.행정정보화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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