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임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임용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부장에 대한 전보권
2.과장 이하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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