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 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되,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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