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회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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