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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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부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부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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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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