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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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②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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