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ㆍ조정ㆍ실시 및 평가
2.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
3.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4.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연구 지원
5.이러닝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평가
7.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ㆍ관리
9.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10.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11.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12.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13.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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