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위임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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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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