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원장으로부터 서면 주의 2회 이상 및 경고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상의 제한을 적용한다.
1.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상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2.전직 임용에서 제외한다.
3.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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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평정요소제22조 · 평정방법제23조 · 평정시기제24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25조 · 승진임용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6조 ·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직무성과계약제제28조 · 성과상여금제28조의2 · 인사위원회제29조 · 복무원칙제30조 · 근무시간 등의 변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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