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교육혁신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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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교육혁신부에 교육총괄과ㆍ교육개발과 및 경영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3.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ㆍ보급
4.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5.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및 기관 경영전략 수립
6.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
7.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전략의 수립 및 기획
8.통일교육주간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 기획
9.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획ㆍ평가 및 신규 교육수요ㆍ사업 발굴
10.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11.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활동지원
12.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13.국외 순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
14.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ㆍ보급
2.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3.시민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4.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자료 조사ㆍ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5.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법 개발ㆍ보급
7.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자료센터 운영
⑤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
3.예산안 편성ㆍ집행 및 결산
4.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관리
5.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6.교육원 경영지원개선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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