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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