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성과상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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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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