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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