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직무성과계약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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