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위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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