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 소속기관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2.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체험연수(이하 "체험연수"라 한다) 연간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3.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4.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
5.체험연수 및 시설 대관 등과 관련한 예ㆍ계약 업무
6.체험연수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7.체험연수 관련 홍보
8.남북 청소년 교류 등 남북 인적 교류의 센터 행사 지원
9.센터 예산안의 편성
10.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1.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2.센터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13.센터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4.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관리
15.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 업무
16.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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